8년에 걸쳐 전국 10개 노동청에 진정만 74건
[환경일보]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30일 충북 진천에서 골재 채취에 종사하는 노동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천여만원을 체불한 골재 채취 사업주 장모 씨(남, 53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장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동안 노동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 이로 인해 피해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특히 피해자 중 한명이 자녀 등록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에도 장 씨는 “노동청에 신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며 체불임금을 지불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공장 처분, 대출 실행 등으로 임금을 주겠다는 장씨의 약속을 믿고 1년 넘게 일했지만 결국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서 결혼생활마저 파탄에 이르렀다.
이 같은 장씨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한두번이 아닌 지난 8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0개의 고용노동청에 장씨를 상대로 신고한 진정사건만 74건에 이르고, 신고된 체불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청은 이에 따라 장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청주지방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추가 피해 발생,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상환 청주지청장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번 영장 발부는 임금체불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