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 기업 노동자도 공휴일 휴식권 보장돼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민간부문 노동자도 공공부문 노동자와 같이 명절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등한 휴일보장법’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민간부문 노동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노동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월29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붉은 글씨 공휴일 전체 10.2%의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유급 휴일,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산업현장의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휴일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의 ‘평등 휴일법’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발언에 화답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온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흐름이다. 워라밸의 핵심은 충분한 휴식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이다”라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때 한국사회 노동권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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