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농식품부에 동물 방한대책 촉구

강추위 속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말들의 모습 <사진 제공=동물권 단체 케어>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동물권 단체 케어(대표 박소연)가 허술한 무허가 시설 속에서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동물 긴급 방한대책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대책 요구에 나섰다.

올해 초부터 최저 기온 영하 19도, 체감 온도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유례없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들에게도 혹독한 겨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물권 단체 케어는 지난 1월26일 ‘개농장에 대한 한파대책을 농식품부에 촉구합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개농장 개들이 바람막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뜬장 속에서 동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가 육견업자들과 전국 지자체 개농장의 개들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공문을 발송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파로 인한 피해는 야외에서 사육되고 있는 대형동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4일 케어는 경기도 파주시 인근 한 벌판에서 혹한의 날씨에 아무런 방한시설 없이 방치된 말 5필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야외에 방치된 말들이 영하 15도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 천막 속에 몸통을 밀어 넣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영상은 SNS에 업로드 된 후 1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지만, 정작 말 주인은 케어의 항의도 무시한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은 100년 만에 맞은 한파로 인해 이구아나·상어·거북이 등 야생동물이 죽어나가자 동물을 얼어 죽을 때까지 방치할 경우 동물학대죄로 기소할 것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캐나다의 한 동물원도 야외에서 사육하던 펭귄을 실내로 대피시키는 등 긴급 방한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 방한 대책과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2018년 3월 시행될 개정 동물보호법에 혹한, 혹서에 동물을 방치할 경우 동물보호법 8조에 따라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며 “농식품부가 개농장 개들에 대해 법에 따른 단속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 전, 적절한 동물 한파대책을 먼저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