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규제격차 때문에 느슨한 지역으로 오염원 집중
지역특성 고려한 맞춤형 시책 및 국가종합 대책 시급

[환경일보]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책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 간 격차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위원장 송옥주 의원)은 1일 중앙당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 및 지역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2차 정책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의 연구원에 속한 두 전문가는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과 특성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시책보다는 지역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되 지방재정 등 행정자원과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사이 규제의 격차 때문에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오염원이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진제공=송옥주의원실>

먼저 수도권에 소재한 인천발전연구원의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대응과 지자체 관리행정의 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가적인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최근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가 환경정의 관점에서는 공감되지만, 인천과 경기는 배출원 특성과 저감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 간 미세먼지 규제 격차가 크면 느슨한 지역으로 오염원이 집중(누출, leakage)하는 풍선효과가 생기므로 국가적인 미세먼지 저감목표에 대한 공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충남연구원의 이상신 책임연구원은 비수도권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 차별 없는 정책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충남지역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하고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미세먼지 피해와 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정책도 기후변화 정책과 같이 여건과 효과를 고려해 저감시책과 적응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으로 배출원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인 저감 목표와 지역별 맞춤시책이 지혜롭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역할 분담 필요

간담회에 참석한 특위 부위원장·위원과 전문가 자문위원은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되, 중앙정부는 과학적·보건적인 정보, 전국적인 목표와 정책, 국가 간 오염원 저감 등 국가 차원의 역할을 맡고, 지방정부는 국가 정책을 고려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 청정대기보전법, 수도권 대기개선특별법 등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국가의 정책, 지방의 역량, 사업자의 저감, 국민의 실천 등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 지킴이로서 중앙과 지방에서의 대책 추진에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임종성 의원, 국회 미세먼지특위 위원인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충남도의회 등 특위 부위원장·위원을 맡고 있는 지방의원들, 대기환경과 자동차 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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