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환경일보]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불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체불임금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 한도에서 사업주의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6년 기준 변제금 회수율은 27.8%에 불과하다.

특히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해 실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노동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임금을 대신 지급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임금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지만, 정부는 체불사업주로부터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변제금의 회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작년 2월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후속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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