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 ‘빨간 날’ 유급휴일로 보장

[환경일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소위 달력의 빨간 날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공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쉬고 있지만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기업별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이다.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에서 일하거나, 노동조합으로 보호 받는 10%의 근로자들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공휴일에 쉬는 반면, 영세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노동조합이 없는 나머지 90%의 근로자들은 설이나 추석 명절조차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연차를 사용해 쉬고 있다. 휴식마저도 양극화된 것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90%의 근로자들은 설이나 추석 명절조차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연차를 사용해 쉬고 있다.

장 의원은 “지금 시급한 진짜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에 일해서 수당 50% 더 받는 사회가 아니라 휴일근로가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에 맞도록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세중소기업 등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장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 유예기간을 갖게 되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 사항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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