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배출행위 끝까지 추적 후 허가취소 등 강력 대응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가 비양심적인 양돈장에 대해 발본색원에 나선다.

제주시는 지난해 한림읍 소재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같은 사고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가시적이고 일반적인 축산사업장 지도점검 방식을 탈피해 올해는 미래지향적 가축분뇨관리를 위한 오염감시기술 개발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 무단배출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가축분뇨관리 선제적 대응을 통한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이력 및 가축분뇨시스템을 활용한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 의심 농가를 선정해 기획단속을 실시해 나간다.

또 재활용신고업자 대상으로는 시범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상·공중 입체적 불법 액비살포행위를 감시하고, 액비성분 검사 및 과다액비살포 토지에 대해 토양오염도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자치경찰단과 분기 1회 이상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구축, 현재 합동으로 진행 중인 42개 의심 양돈농가 정밀 조사를 2월 중 마무리하고, 기획단속을 통해 나머지 의심농가는 단계별로 확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양돈장(80개소)은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받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한돈 협회(양돈농가 대표)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과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유도해 나가고, 민간주도의 자율적 환경감시를 통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을별 축산환경감시원(20명)을 채용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미래지향적, 가축분뇨관리를 위한 오염감시기술 개발을 위해 한림읍 지역 전 양돈장에 대해 시범적으로 ‘양돈장 주변 숨골 분포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D/B화를 통해 향후 양돈장 지도·점검 시 가축분뇨 무단배출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한 과학적 감시기능을 확보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장기적(2018∼2024)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해 ‘땅속환경 오염감시기술 및 오염경보시스템 개발’과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의 일상적 지도·점검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조사해 허가취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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