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기 한 달간 10시 출근 활성화,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설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입학기 10시 출근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주에게 적극 안내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자녀돌봄휴가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비용 지원 등을 통해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기업 참여 캠페인도 실시한다.

자녀돌봄휴가제도 개편방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자료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에서 최대한 수용하면서 민원담당관제를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운영해 돌봄수요에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입학생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와 학교에서 가까운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을 통해 입학기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입학기 이후에도 초등돌봄의 공백을 완화하고, 수업 후 부모 퇴근 때까지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 중심의 자녀돌봄으로 인해 경력단절이나 여성 근로자 고용기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중에 발표하고, 일상생활에서 평등육아의 걸림돌이 되는 소소한 사항도 적극 찾아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돌봄 방안

장윤숙 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일환으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정책을 연계, 미세 조정하여 오는 3월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법률 개정, 예산 수반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 추진계획은 3월 중에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육아기 자녀는 부모 뿐 아니라 정부, 기업 등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치밀하게 준비해, 곧 다가오는 입학기에 부모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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