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4잔 이상 섭취 시 1일 최대섭취권고량 초과, 고카페인 표시 없어

[환경일보] 최근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고급원두를 사용해 고품질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즉석 원두커피가 인기를 끌고 있다.

커피에는 불면증·신경과민·심장박동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이 함유됐지만 함량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매장 숫자가 가장 많은 많은 커피전문점(15개) 및 편의점(5개)에서 판매 중인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아메리카노·콜드브루 33개 모든 제품이 고카페인 음료에 해당했다.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최대섭취량(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 체중 1kg당 2.5㎎ 이하)을 권고하고 있다.

캔커피 등과 달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카페인 함량 표시를 자율에 맡기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콜드브루 한잔으로 섭취권고량 초과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 아메리카노(20개)와 콜드브루 커피(13개)의 ㎖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각각 0.44㎎, 0.89㎎으로 고카페인 음료(㎖당 0.15㎎ 이상)에 해당했다.

특히 한잔(CUP)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가 각각 125㎎(최소 75㎎∼최대 202㎎), 212㎎(최소 116㎎∼최대 404㎎)으로 커피음료(1캔(병), 88.4㎎)·에너지음료(1캔, 58.1㎎)의 평균 카페인 함량보다 높았다.

콜드브루 커피의 경우 한잔만 마셔도 1일 최대섭취권고량(성인 400㎎ 이하)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했다는 디카페인 커피 3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카페인(25㎎)이 검출됐다.

카페인에 취약한 소비자를 위해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이라 오인할 소지가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업체는 제조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카페인이 검출됐으나 향후 검출되지 않도록 매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컵·캔커피 등 고카페인 커피가공품(액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조사대상 아메리카노·콜드브루 33개 모두 고카페인 제품에 해당하지만, 매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4개에 불과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업체에 ▷아메리카노·콜드브루 커피 등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매장 내 표시할 것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임산부·청소년 등과 같이 카페인에 취약·민감하거나 커피 외에 초콜릿·콜라·녹차 등과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즐겨먹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고려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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