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 채널 확보 추진 ‘기상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기상전문방송 채널 확보를 위한 기상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기상청장이 전문방송채널을 확보해 기상‧기후 및 지진, 대기오염 정도 등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상현상에 대해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주, 포항에서 연이어 일어난 지진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기상 및 기후 정보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정보전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신속한 정보 제공과 이를 통한 재난 대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기상청장이 방송채널을 확보해 전문적으로 기상‧기후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정보를 음성 또는 영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송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기후 및 기상정보는 단순히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정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정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 및 지진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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