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전‧중‧후 단계별 감시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서울시가 설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관련시설 1690여 개소 및 주요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나서며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특별 감시활동에 나선다.
서울시는 2월1일부터 23일까지를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했다. 설 연휴를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시기에 따라 적절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단계로 설 연휴 전 기간인 2월1일부터 14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7명으로 24개 조를 구성해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중점 단속대상 140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상수원 수계,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세차장 등 1550여 개의 폐수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도 유도한다.
2단계 설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순찰감시반을 편성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순찰 등을 통해 감시활동을 하면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할 예정이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2월19일부터 23일까지의 설 이후 기간에는 노후시설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해 업소 현장을 방문, 폐수배출시설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감시활동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