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개방화장실 93개소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시설물 소유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현장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은 S, A, B 세 가지 등급 평가에 따라 30만원∼10만원 상당의 화장지 및 분뇨수거료 15만원 등의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이번 실시되는 개방화장실 일제점검은 화장실 내부 청결상태 및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여부, 시설물 고장 및 안내판 훼손여부, 출입구․통로 물건 적치 등 시민들의 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조성에 개방화장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관리자에게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이용객이 없어 지정 효과가 미미하거나 관리가 불량한 개방화장실은 검토를 걸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청정 문화 공간 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청소 불량 및 편의용품 미비치 등 관리가 미흡한 35개소의 개방화장실에 개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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