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설계한 공동사업에 최대 5억 원 지원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조합원의 60% 이상(일반형) 혹은 80% 이상(선도형, 체인형)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지난 5년간 1972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340개의 조합이 지원을 받았다.

조합규모·역량에 따른 유형별 지원 범위 및 한도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칸막이를 없애고,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서 조합의 사업 참여 부담을 낮춘다.

기존에는 브랜드개발 2000만 원, 마케팅 5000만 원, 네트워크 구축 2000만 원, 장비구입 1억 원, 개발 3000만 원 등 공동사업 비용을 분야별로 70% 이내에서 국비보조 했으나, 앞으로는 공동사업 분야별 지원한도 없이 조합이 자율 편성, 80% 이내 국비보조가 이루어진다. 단, 장비구입은 70% 이내로 유지된다.

둘째, 조합별 1억 원 총액지원으로 성장 마중물이 부족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총액한도를 폐지하고, 공동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조합규모‧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지원하고, 연간 지원한도도 1억 원에서 2~5억 원(국고보조금 70~80%)까지 확대한다.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

셋째, 올해는 기존 지원조합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시접수 방식에서 4회에 걸친 분할접수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조합의 신청이 분산되고, 평가지연에 따른 조합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는 부족한 협동조합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조합원 간 신뢰구축, 조합역량 강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립지원을 위해 협업인큐베이팅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사업 신청‧접수는 2~5월에 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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