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재해업무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과정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기상청(청장 남재철)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김종석)이 기상재해 대응 역량제고를 위해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재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재기상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선진국 수준으로 기상재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상법이 개정(18.4.19. 시행)됨에 따라 ‘방재기상과정 교육’은 기상정보를 이용하려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과정이 됐다.

방재기상과정 교육운영절차 <자료제공=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교육과정은 분야별(자연재해, 교통, 해양, 산림, 항공) 필수 교과목과 신청 기관별 교육담당자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수준을 파악해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1~2일 편성·운영한다. 교육규모는 기관별 20명 내외의 단체 집합교육으로, 교육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방문교육 또는 외부 교육장을 활용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석 기술원장은 “방재기상과정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시켜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상재해 대응 역량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기상과학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법정교육(방재기상)”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재기상과정 교과목 및 주요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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