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방식의 포획으로 국제적인 비난에도 일본은 사냥 지속

[환경일보] 정부가 일본 다이지 등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올바른 결정이라는 환영과 함께 정부의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이지에서 돌고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 수족관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고,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개정안의 일부 표현을 보완해 조건부 통과를 의결했다.

환경부는 일부 표현을 보완해서 법제처로 심사를 넘길 예정이며, 3월 국무회의(차관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일본 다이지에서는 어미를 사냥해 그 울음소리로 새끼를 유인해 사로잡는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는다. 바닷물이 시뻘겋게 물든 이유는 돌고래가 흘린 피 때문이다. <2009년 오스카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더 코브:슬픈 돌고래의 진실’ 캡처>

일각에서는 너무 늦은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5년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의 회원 자격을 정지했다.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돌고래를 구입하는 것이 WAZA 윤리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는 WAZA에서 제명되지 않기 위해 가맹 수족관과 동물원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돌고래를 구매하거나 수출·판매하는데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이지 마을은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를 탈퇴하고 2016년 9월부터 다시 돌고래 사냥에 나섰다. 전 세계적인 야만적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전통’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다이지 부근에서 매년 수천 마리의 큰돌고래를 비롯한 소형 고래류를 잔인하게 포획하고 있다.

정부, 수십년간 부실 관리 방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3월3일까지 열흘간, 환경부·해수부·동물단체·의원실 등이 참여하는 돌고래 수족관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내 8개 고래류 사육시설에 대한 민관공동조사를 통해 고래류 사육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정부가 이를 수십년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관 공동조사 이후 1년 만의 큰 성과이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결과 확인된 전문수의사 부족, 좁은 생활공간 등 열악한 환경은 제도적 한계로 개선되지 못했다.

지난해 시민단체와 이정미 의원이 국내 8개 고래류 시설을 점검한 결과 턱없이 좁은 생활공간, 열악한 의료환경 등이 발견됐다. <사진제공=이정미의원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해양포유류를 연구 및 보호 외에 수출입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일본 다이지 등 돌고래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수족관에서의 돌고래 쇼가 아닌 돌고래 생태관찰과 3D기술을 활용한 생태교육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며 “수족관에 있는 국제 멸종위기종 등 동물의 생활환경을 개선을 의무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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