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수요 감안, 예년보다 50명 증원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14일 2018년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300명으로 발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2018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지난 10년간 200~250명으로 유지됐지만 그간 노동분쟁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인노무사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관계법령 자문 및 인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업의 공인노무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1.27)에서 최소합격인원을 예년보다 50명 증가한 300명으로 의결했다.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제도는 2차 시험 합격점수인 평균 60점 이상자(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가 최소합격인원 수에 미달하면, 60점 미만자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을 최소합격인원까지 합격시키는 제도다.

절대평가를 통한 합격자 수 결정 시,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인원 변동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도입됐다.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4월 16~2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1월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증원 결정이 노동분쟁 사건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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