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성희롱 등 병원 노동자의 인권 침해 방지

강병원 의원

[환경일보]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갑질’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지난해 간호사들의 인권을 침해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병원갑질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송재단 산하 성심병원 등 여러 대형병원들에서 간호사들이 재단 행사에 동원돼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받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의 2017년 보건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8%가 근무 중 폭언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고, 폭행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도 각각 12%, 11.7%로 집계됐다.

폭언, 폭행 등을 당하고도 보건노동자 67% 이상은 혼자 참고 넘어갈 뿐,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법적 대응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5% 불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이 없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병원 내 조직문화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병원갑질방지법을 발의하였다.

강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최일선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원은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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