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재사용 등 관련 처리 규정 마련 필요
폭발 위험 높은 폐배터리, 안전성 문제 지적

[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폐기된 전기차 배터리의 회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폐배터리 수송‧처리 시의 안전성 제고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2일 국회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는 2만 5593대다. 2017년에 보급된 전기차는 1만 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차가 폐차될 경우 폐배터리를 반납받은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반납된 배터리의 재활용‧분해‧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절차가 없어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김은교 기자>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향후 환경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원화센터를 설립하는 등 전기차 재활용 관련 환경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사업뿐 아니라 자동차 재활용 관련 사항도 관리하고 있다.

본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기한은 5-7년 정도이며 이 후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회수체계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폐배터리, 관리·처리 규정 없이 반납만
토론회는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의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발제에 맞춰 진행됐다.

허 위원은 전기차용 리튬이온 폐배터리는 경제성이 낮고, 재활용할 경우 리튬과 코발트 추출에만 활용되고 있다며 폐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시장 가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폐배터리의 반납과 재활용을 위한 상세 규정의 부재도 지적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매한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지자체로 이송할 경우, 탈거 및 이송방법‧보관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허 위원은 관련 부처의 법‧제도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현행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폐배터리 관리체계의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폐배터리 성능평가시설에 대한 설립 근거와 시설 기준, 비용처리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관련 상세 규정 개설의 목소리가 높았던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현장

발화·폭발 위험 등 안전 취급 지침도 부재
주제발표 후에는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정진섭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부회장, 류희연 현대자동차 미래에너지연구팀 책임연구원, 이강윤 르노삼성자동차 홍보본부 부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 등 민·관 전문가들이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배출-수거-전처리-자원회수-활용’이라는 5단계의 폐자원 흐름으로 구분해 관리상 문제점을 분석했다.

조 위원은 먼저,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 및 지원 근거가 없으므로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의 지원근거가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끊임없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 논란도 지적했다. 발화·폭발 등 위험이 공존하는 폐배터리의 안전 취급 지침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폭발에 따른 유독가스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조 위원은 배터리의 무게와 폭발력은 비례한다는 말도 전했다. 손상 혹은 파손 등을 통해 배터리의 전해질이 누출될 경우 그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100㎏이 넘는 전기차 배터리 수송의 경우에는 특수 처리된 운반상자를 활용하고, 불연성‧열절연 재료로 만든 콘테이너를 이용해 개별포장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얘기했다.

 

폐배터리 관리, 반납폐지 vs 회수체계구축
정진섭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부회장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폐배터리 반납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폐배터리 처리를 위한 비용이 가중될 경우,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덧붙여 정부 등의 재정지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만 목적을 두고 폐차(배터리 포함)는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으로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폐배터리의 성능은 자동차 제작사가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성능평가 기술‧기기 개발 R&D는 계속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 과장은 환경적으로 안전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성능평가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배터리는 중고배터리로 재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외국의 사례처럼 에너지저장장치로 재활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각종 방안과 시민단체, 재활용업계, 자동차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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