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농어촌민박.휴양펜션 특정감사', 불법업소 무더기 적발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현재 농어촌에서 난립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4일 제주 지역의 농어촌민박과 휴양펜션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시정 13건, 주의(기관주의) 16건, 권고 1건, 통보 16건 등 모두 4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 제주도와 행정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국무조정실 내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도내 농어촌민박과 휴양펜션업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감사에서 농어촌민박 운영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만 가능함에도, 농어촌민박 신고 후 운영하다가 주소지를 옮긴 뒤에도 여전히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 182곳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각 행정시는 연 2회 이상 신고된 농어촌민박에 대해 사업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확인을 소홀히 해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22채를 지은 뒤 일부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거나, 다수의 주택을 가족 등의 명의로 신고한 뒤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농어촌민박 지정은 건물 1개 동만 가능함에도, 건물 2개동 이상을 농어촌민박으로 신청하자 그대로 허가해 주는 등 제주시 10곳과 서귀포시 13곳에서 규정을 초과한 시설을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양펜션업으로 등록한 97곳(제주시 31곳, 서귀포시 66곳)을 확인한 결과 부지면적을 축소 운영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영업 범위를 벗어나 운영하는 등 모두 62건의 위반 내용이 확인됐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을 무단 증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휴양펜션도 36곳(제주시 13곳, 서귀포시 23곳), 국토계획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휴양펜션도 4곳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위배되는 규정을 가결했음에도 그대로 수용해 농어촌지역에 숙박시설 난립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제주도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8월31일을 기준으로 총 3299곳, 휴양펜션은 97곳이며, 농어촌민박은 제주시 지역 1905곳, 서귀포 지역에 139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휴양펜션은 제주시 31곳, 서귀포시 66곳이 각각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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