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등법원 정보공개 판결 수용

[환경일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개인정보 제외)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1일 법원은 측정결과보고서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생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 유출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공개되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작업장의 유해물질 노출정도를 측정‧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며 지난 2013년 1월 삼성공장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작성한 안전진단보고서와는 다른 별개의 문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라인 배치도, 생산공정 흐름도와 장비별 역할, 장비와 설비, 시설종류와 개수, 사양 등의 정보는 이번에 공개되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원 판결을 참조해 앞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주 장관은 “향후에도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 부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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