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TV를 켜면 연달아 나오는 대부업 신용대출상품이 광고가 될 때면 절로 귀가 솔깃해진다.

높은 고금리라는 점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대출을 받기 위한 쉬운 절차와 즉시 입금만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드러난 문제점은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용등급이 낮고 복잡해진 은행대출 절차로 인한 이유로 접근하기 쉬운 고금리(34.9%)의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금리의 대출을 쉽고 간단한 절차로 받음으로써 채무 또한 쉽게 늘어나게 되고, 중산층마저 채무로 인해 무너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날이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

채무로 인한 상담을 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상담참구는 늘 북적거리지만 신용회복협약에 체결이 안된 채무와 대부업체로 이관된 채무, 개인채권자나 변제 가능한 세금등의 대상은 개인회생제도로 밖에 진행이 되지 않아 무료상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채무관련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관리다. 채무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자신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을 받고 사건이 진행되는 만큼,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뿐아니라,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법원 본원에서 가능하며 또한, 현재 법원의 심사강화와 악의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사건진행 및 접수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에,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 및 접수할 때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및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해야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조언하며 “법무법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사건진행과정요약]
변호사상담 및 사건수임계약 - 사건접수준비(5-6일이내 접수) - 법원접수 - 금지명령(5-7일이내 결정) - 회생위원면담 - 개시결정(최초접수일로부터 4-6개월)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채권자집회 후 2-3개월) ※관할법원에 따라 사건진행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진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별도로 평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상담도 진행 하고 있다.

한편, 조언을 제공한 김윤락 변호사는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연관성 있게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