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성 가중치 확대해 ‘사회적 자원 낭비’ 방지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때문에 현재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차로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면서, 많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속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간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안전진단 정상화를 위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 변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또한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 비중으로 평가했으나,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한다. 주거환경은 15%, 시설노후도는 25%, 비용분석은 10%로 조정된다. 다만, 주거환경 평가결과 E 등급을 받았을 때는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으로 판정하는 현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단,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

개선 전후 안전진단 절차도

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하여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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