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15억 갖춰 재등록 필요

[환경일보] 공정위가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15억 미만인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체 상조 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 업체(20개 업체)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참고로 개정된 할부거래법(2016년 1월25일 시행)에 따라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원을 갖춰 2019년 1월25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의 자료 요구는 자본금 요건 미비에 따른 상조업체 등록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는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상기시켜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임박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상황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 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3월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2018년 1월 기준으로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100개 업체가 기존 자본금 요건(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상조업체 자본금 현황 (2018년 1월 현재) <자료제공=공정위>

향후 자본금 요건 미비에 따른 상조업체 등록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계획의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상조업체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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