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효성 낙찰자로 선정하고, 엘에스산전은 들러리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가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한 효성과 엘에스산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가 입찰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 입찰(계약 금액 3억 6300만원)에서 효성, 엘에스산전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참고로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 지변에 의한 발전소 전원 완전 상실(정전) 발생 시 고리 2호기에 비상 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 평가 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엘에스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엘에스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엘에스산전은 이 사건 입찰을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 금액을 제출했다.

입찰은 투찰 금액이 예정 가격 이상인 경우 유찰되고 10차까지 투찰 금액을 추가로 제출받아 개찰해 낙찰자를 결정했는데, 엘에스산전은 투찰 금액이 예정 가격 이상임을 알고도 7차부터 투찰 금액을 낮추지 않아 낙찰 가능성이 없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설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발전소, 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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