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 명 교육 실시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월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사에서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돼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사업주 교육 운영절차 <자료제공=안전보건공단>

올해는 2월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 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4시간이며,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만 개 소 이상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분석 결과, 사업주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약 21% 감소하는 등 교육을 통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가 실제 산업재해 감소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 사업주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임을 감안해 금년부터는 교육 시 일자리안정자금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2월21일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에는 이성기 차관이 방문해 사업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기 차관은 간담회 과정에서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년부터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잊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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