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으로 인한 유류오염 피해 보상근거 마련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사고 시점뿐만 아니라 2017년 3월 진행된 선체 인양 과정에서도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근거를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동·서거차도 어민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로 이후 3년 가까이 어획량을 회복하지 못했다.

동·서거차도의 대표적인 양식업인 미역의 경우 10월에 포자를 뿌리고 이듬해 4월이 수확하는데, 3년 동안 두 번의 유류오염이 수확기인 4월에 발생해 어민들의 고통을 배가시켰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동·서거차도에서 생산된 김 등의 수산물을 적극 수매하고, 판매 촉진 행사를 지원 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세월호 선체 인양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배·보상은 근거 법안이 없어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배·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어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요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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