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에는 제로 과세, 소비자 차량 연료에만 세금 물려
OECD '기후비용·외부효과 무시한 실효성 없는 정책' 지적
[환경일보] 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인류 환경과 건강을 위협한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세입을 충당하고자 세계 각국 정부는 에너지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세가 적절치 못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20 총 42개 국가의 에너지소비세 및 탄소세를 조사해 지난 14일 발표한 ‘2018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과세(Taxing Energy Use 2018: Companion to the Taxing Energy Use Database)’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산화탄소 1톤당 과세율이 3년 전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도로교통 부문만 배출량의 97%가 과세되고 있었고 과세 비중도 증가했지만, 이마저도 다른 외부효과 비용을 고려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도로교통을 제외한 여타 부문의 경우, 전체 탄소배출량의 95%에 대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출량의 81%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세율마저 최저 기후비용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OECD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과 기후변화의 경제사회적 비용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세가 형편없이 매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염자 부담원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조사대상 국가의 탄소배출량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석탄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0)’에 가까운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단 5개 국가에서만 톤당 5유로를 웃도는 수준의 세금을 매긴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였다.
이에 반해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부문을 통틀어 톤당 100유로가 넘는 높은 수준의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환경적 관점과는 상이하게도, 2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디젤에 대한 세금이 가솔린보다 낮은 면모 또한 보였다.
다행히 디젤과 가솔린에 대한 세율 문제에 있어서는 몇몇 국가들이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 구조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대해 OECD는 ‘당황스러운(disconcerting)’ 조사 결과라고 말하며, 환경 및 기후 효과성이 낮은 현재의 에너지 소비세는 다른 정책 목표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자료출처
http://www.oecd-ilibrary.org/taxation/taxing-energy-use-2018_9789264289635-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