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품질표시 이행 유통질서 확립 위해 단속

[환경일보] 강다정 기자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홍보와 단속을 3월부터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목재제품 유통 시 사전검사 미실시, 규격·품질의 표시의무 위반,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작년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5개 품목에 대한 단속‧계도를 실시하여 관내 총 21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사전검사, 품질규격과 품질표시 등)에 대한 단속과 검사결과 부적합 업체는 제품에 대한 판매정지와 폐기처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산림청은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출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을 확대했으며, 국외 검사기관 지정을 통한 검사기간 단축 등 규제개선으로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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