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여성고용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2월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민혜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6년 6월)’에 따르면, 49만7000명의 남성과 62만9000명의 여성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 중 5.5%와 10%에 달한다.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약 두 배에 달하는 상태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26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최저임금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분석 및 반영, 산입범위,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 등에 대해 분석하며 여성노동 관점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환영사를 통해 송옥주 의원은 “국가적 이슈인 최저임금을 여성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중요한 토론회”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OECD 꼴찌인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권미혁 의원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비율이 높은 여성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성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최저임금 논의 체계의 실체적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연구위원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최저임금이 성별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저임금 여성일자리와 최저임금제도’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화여대 이주희 교수를 좌장으로  청년여성대표자 김가영 씨,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윤지영 변호사,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윤혜연 대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이영기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여성가족부 윤세진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이 토론자로 나와 최저임금에 관한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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