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잔재물 조사결과 201개교 중 43개교 석면 확인

[환경일보] 정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해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

또한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부모(255명), 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과천 관문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석면철거가 끝난 교실, 복도 등에서 채취한 37개의 석면의심시료를 분류하고 있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한다.

아울러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한다.

학교에서 잔재물이 발견되면 해당교실은 즉시 사용이 중지되고, 이후 정밀청소와 잔재물조사(관련기관 입회 최종점검)를 거쳐 공기 중 석면농도를 다시 측정한 이후 안전성이 확인되면 교실로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를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할 계획이다.

석면철거 직후 교실. 먼지제거를 위한 대청소가 필요하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국민참여형 현장 모니터링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해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한다.

또한 석면공사 학교에 대하여 사전에 학부모 설명회 실시, 공사 중 전담관리자 지정 및 일일점검, 책상 등 비품 이동 및 작업현장 이중 보양 등 공사의 발주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석면공사 관리 안내서를 마련한다.

경기 용인 제일초등학교의 교정 곳곳에서 발견된 석면의심잔재들, 시료분석결과 백석면 4%의 천장텍스로 확인됐다.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도 추진된다.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석면해체 등록취소 기준을 현행 1년간 3회 이상에서, 2차 위반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학부모와 환경단체가 학교석면문제 안전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한편 석면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석면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2018.1.3)했고,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올해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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