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유림관리사무소.국유림보호협약 간담회 

[평창=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평창 봉평면 평안리 등 22개 마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호협약 이행사항을 전달하고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활동,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신고, 각종 산림피해 신고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유림보호협약 제도의 기본 취지를 설명하고 산림자원의 육성과 보호활동 계획 수립,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관계규정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산촌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해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팀에서는 마을의 소득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불 원인이 대부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하여 발생되는 만큼 마을 대표자들에게 논·밭두렁 소각은 병해충 방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줄 것과 무단입산자 통제와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내 고장은 내 손으로 지켜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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