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겨울방학에  석면제거 작업을 완료한 1227개 초‧중‧고교  가운데 43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부실한 감독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운데, 학부모들을 현장감시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학교 석면제거작업에 학교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은 학부모 2인 이상을 현장감시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학교 석면해체 작업 시 학부모를 현장감시인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지난 여름방학에도 석면제거작업을 한 1226개 학교 중 410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고 이번 겨울방학에는 8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겨울방학 석면해체 공사 후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255명), 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했고,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얻은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법제화 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과 캐나다 등에서도 학교 석면을 해체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해 지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현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감리인의 현장 이탈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부실 감리업체에 대한 퇴출규정도 마련했다.

신 의원은 “2027년까지 1만3000여개 학교의 석면제거작업이 예정돼 있다”며 “학부모들의 현장감시 제도를 도입해 감독부실 문제를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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