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도 차량적정대수는 총 39만6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 결과, 차량적정대수는 총 39만6천대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자가용 36만대, 렌터카 2만5천대, 전세버스 1천6백대, 택시 5천4백대, 화물차 4천대라고 밝혔다.(택시와 화물차는 수급관리대상에서 제외)

택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택시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며, 화물차는 연도별 물동량 변화 예측과 생계형 교통수단 활용여부 등 다방면의 사전검토 필요 사항으로 수급관리대상 제외(운송주선업 화물차는 산정대상 제외), 노선버스는 자가용, 렌터카 등 개인교통수단 수급관리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산정 및 수급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2015년 제주도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대중교통 12.1%, 승용차 46.9%로, 육지부 도시교통패턴과 달리 승용차 이용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또한 관광객의 62.5%가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제주시 4차로 이상 도로의 평균통행속도가 20km/h이하(서비스수준 D)로 감소되는 2019년 이후 교통 혼잡문제가 본격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혼잡비는 2016년 4,285억원에서 2025년 6,561억원으로 53% 증가, 도민 승용차는 2016년 22만대에서 2025년 47만4천대로 115% 증가, 렌터카는 2016년 29,583여대에서 2025년 51,051대로 72%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1단계는 도내 전지역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2단계는 중앙차로 추가 확대 등 대중교통우선정책을 확대 시행하며, 3단계에서는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요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통수요관리 방안으로 부제운행 등의 승용차 수요조절,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유료화 및 도심지역 주차요금 차등화, 렌터카·전세버스 수급관리, 렌터카 차고지 외곽 이전, 외곽환승센터 설치, 신교통시스템 도입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심내 평균통행속도가 20km/h(서비스수준 D)이하로 감소되는 2019년 이후로 예측됐으며, 렌터카 및 전세버스 수급조절은 관련 제도개선을 선행하고,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업계 의견 수렴해 급격한 조절을 지양하고, 차령을 초과한 차량(렌트카 5~9년, 전세버스 12년)에 대해 폐차시 대차허용 지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따라서 감차관련 예산을 확보해 감차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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