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받은 사업장에 대해 대출 우대 금리 적용 하는 등 다각도 지원

KB국민은행, 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식. (좌측부터) 허인 KB국민은행장 ,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확대를 위해 KB국민은행,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2일부터 시행됐다. 1월분 급여가 지급된 지난 달 말부터 본격적인 신청이 이어져 2월26일 현재 271천개 사업장, 745천명의 근로자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2018년 1월 사업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후 지원금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금융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은행은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소 영세기업 사업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전국 1천 여 개의 은행 점포 내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비치하여 홍보하는 한편, 지원금이 지급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등 별도의 금융지원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한 현장 홍보에 보유하고 있는 이동 점포용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현장 홍보를 지원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 영세기업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 없이 사업을 잘 영위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며, 정부와 공단의 사업 수행에 적극 동참해 준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 영세기업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 없이 사업을 잘 영위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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