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서비스 이용 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동시에 가능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9일까지 일찍 신고를 마친 ‘얼리버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신고 시 일자리안정자금도 연계해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돼 보수총액신고 기간 중 신청하면 손쉽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 한명 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만약 3월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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