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법 개정안 의결, 올 11월 말부터 시행

[환경일보] 올해 11월부터는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경유택배차로 인한 매연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월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안의결했다.

현행 화물자동차법은 국토교통부가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 이외에는 증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수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화물차의 경우 위탁금지를 조건으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도록 했다.

대부분 경유차인 택배차는 평균 주행거리가 길고 공회전과 저속운행이 잦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

다만, 화물운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하고 증차 후 사업을 양도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최대적재량(1.5톤) 이하의 직영운영 차량으로 국한하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포함시켰다.

시행시기는 지난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올 7월로 심의됐으나 다른 법률 조항의 시행과 동일하게 올 11월말로 최종 결정됐다.

주택가 미세먼지 주범 지목

그동안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으로 지목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유자동차 비중을 축소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대부분 경유차인 택배차는 평균 주행거리가 길고 공회전과 저속운행이 잦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운행할 때 내뿜는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과 건강피해가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예산·입법 보고서에서 ‘경유 사용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59%는 승용차, 화물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하고, 경유화물차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승용차의 145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택배업계, 전기차 제작사, 지자체 등의 전기택배차 보급 확대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전기택배차 증차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친환경 전략 아래 국가시책, 경영전략,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맞물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전기택배차 증차가 허용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거지역의 매연 문제가 완화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가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전기택시 등 사업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등 지급과 신청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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