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환자 대상 튜브에 연결해 유동식 공급에 사용

[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동식을 공급할 때 사용되는 피딩 백·튜브 등 제품에 대해 식품용 기구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협성메디칼(주)(경기도 양주시 소재)와 동화판다(주)(인천 남동구 소재)가 각각 제조해 판매한 영양공급용기에서 프탈레이트(DEHP 등)가 기준을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들은 질병·수술 등으로 음식물을 삼킬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삽입된 튜브 카테터에 연결해 유동식을 공급할 때 사용되는 피딩 백·튜브 등이며, 식품용 기구 기준·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영양액주입기들의 회수조치 됐다. <자료제공=식약처>

아울러 케어메이트(경기도 양주시 소재)가 식품용 기구로 정식 수입신고 하지 않고 판매한 영양공급용기 제품과 ㈜가주헬스케어(경기도 하남시 소재)와 ㈜두원메디텍(경기도 용인시 소재)이 각각 판매한 영양공급백과 영양액주입세트 제품은 총용출량 규격이 초과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됐다.

참고로 식품용 기구에서 프탈레이트와 총용출량 등을 검사하기 위해 물, 4%초산, n-헵탄 각각을 용출 용매로 사용하는데 물, 4%초산에서 용출한 결과는 모두 적합한 반면, n-헵탄으로 용출한 결과에서는 현행 용출규격에 부적합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에는 대체 소재 적용 등 식품용 기구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병원·요양원 등에도 납품처로부터 식품용 기구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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