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근로시간 특례업종 5개로 축소

[환경일보]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역시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그간 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특례업종 축소 등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여 왔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연간 도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OECD 국가 중 2번째로, 일본(1713시간)이나 OECD 평균(1763시간)에 비해 훨씬 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된다.

1주가 7일임을 명시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적용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7월1일부터(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 적용되고, 50~300인 미만은 2020년부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도 명확히 했다.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해, 이와 관련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018.7.1. 시행)와 함께 존치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장시간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26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453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개정법에 따라 5개 업종, 102만명으로 축소된다.

명절 및 국경일, 유급공휴일 적용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 적용되도록 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은 2021년,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연소근로자(15~18세)의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해 연소근로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부칙과 부대의견을 통해 특례유지 5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준비하도록 했으며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포함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안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이번 근로기준법의 통과는 19대에 발의한 1호 법안인 노동시간 단축법이 6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장시간 노동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노동자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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