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도내 음식점에 대해 5일 도청 청정마루에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및 공급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 지정되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육가공업체를 통해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공급업체(34개소)를 통해 211개소를 신청 받아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를 거쳐 204개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월 1회 이상 돼지고기 공급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점검 받을 뿐 아니라, 년 1회 이상 도 및 행정시, 관계 공무원이 이행 실태 점검을 수시로 받게 되며, 식품부서 및 자치경찰단의 협조하에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등에 대한 둔갑 판매 여부 단속도 병행 추진된다.

또 타시·도 6개 지역에서 신청된 14개소 음식점에 대해서는 서류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기준에 적합한 음식점에 대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3월중 확대 지정 할 계획이다.

제주도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이번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지정은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 명품 돼지고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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