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최근 축산분뇨 배출현장 하천 도롱뇽 알 폐사 확인

 

도롱뇽 알이 폐사한 현장 <사진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축산분뇨가 무단 배출된 하천  <사진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양돈장에서 배출된 축산분뇨로 1급수 지표 종이자 기후변화 지표종과 보호종으로 지정된 도롱뇽 알이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축산분뇨 무단배출로 도민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또다시 축산분뇨가 유출되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애월읍의 한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농장주 A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농장을 운영하면서 5t 가량의 축산분뇨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쏟아진 폭우로 인해 하천 바닥으로 스며들었던 가축분뇨가 위로 떠오르면서 무단 배출 사실을 확인, A씨를 입건 조치했다.

특히 인근 하천에는 1급수에만 산다는 부화를 앞두고 있는 여러 개의 도롱뇽 알주머니가 발견됐다.

그러나 도롱뇽알들이 폐사된 것이 발견되면서 축산분뇨 유출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 양돈농가는 환경파괴를 일삼는 집단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도롱뇽을 포함한 양서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절멸가능성이 큰 야생동물로 기후변화 및 각종개발 등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생물이다.

도롱뇽은 몸의 온도가 일정한 항온동물이 아니라 변온동물로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기후 변화에 민감한 종이다.

따라서 “이번 폐사된 도룡농 알이 축산분뇨 유출로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양서류 서식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양돈장 인근 하천대상으로 환경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해 8월부터 지하수 관정 14곳을 대상으로 강우 전·후 지하수 수질분석 결과 관정 9곳에서 질산성질소 농도가 지하수 환경기준(10㎎/L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산성질소가 10㎎/L 이상이면 먹는 물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 오염된 관정 3곳의 경우 질산성질소 농도가 생활용수 수질기준(20mg/L)도 넘어섰다. 오염이 가장 심한 2곳 관정의 질산성질소 농도는 ℓ당 각각 39.9㎎과 38.4㎎에 달했다.

가축분뇨의 불법배출로 오염이 하류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데 길게는 수십 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