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지정

[환경일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호사들의 ‘태움(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간호사 태움'은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순리”라며,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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