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매각된 채권 46%, 채권양수 사실 통보 의무 없어
제윤경, 대리인제도 확대 및 채권 재양도 금지 법안 발의

[환경일보] 유명무실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채권매각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9일(금),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와 채권의 재양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또한 다른 채권자로 위임된 경우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공정한 채권시장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채권매각으로 A업체에서 돈을 빌렸지만 갑자기 B업체에서 독촉장을 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가장 필요한 여신금융사, 신용정보사는 예외조항을 통해 제외됐고, 무분별한 채권매각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채권이 판매돼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A업체에서 돈을 빌렸지만 갑자기 B업체에서 독촉장을 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의원은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채권(2017.8월 말 기준)의 약 46%가 2회 이상 매각된 채권으로, 부실채권의 절반가량이 채권자가 2번 이상 바뀐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제윤경 의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최초 채권자만 채권양도 허용(채권매각 2회 이상 금지)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무화 ▷채무자가 분쟁조정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채권양도 금지 ▷일정한 범위의 채권은 채무변제 시 원본·이자·비용 순으로 변제(변제충당 특례) ▷금융위원회에서 정해 공표한 생계비 압류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현재의 채권추심법은 금융사의 약탈적 관행으로부터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제도적 허점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방적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채권시장의 균형이 바로잡혀 공정한 채권시장 형성에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