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 제도 정비 및 공사의료보험연계법 논의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2017.8.)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2월2일(금) 첫 논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 진행해 왔으며, 제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제2차 회의(2.23)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3차 회의(3.9)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이 논의됐다.

 복지부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4차 회의는 3월23일(금)에 열리며,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진행 및 논의과정,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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