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쾌적산행 걸고 지속적 홍보와 계도 필요

북한산, 도봉산 등 산행인 들에게 인기 있는 곳에서 더 이상은 자유로인 술을 마실 수 없게 됐다. 자연공원 내 지정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년 3월 13일부터는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그래도 마셔야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간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연공원 안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건강에 도움 되고, 친목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떠난 산행이지만, 산에서의 음주는 이런 목적에 정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곤 했다. 기분 좋게 마신 술이었지만 판단력이 흐려져 사고에 쉽게 노출되고, 사소한 시비가 다툼과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최근 6년간 총 64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1,328건 중 약 5%를 차지했다. 추락사·심장마비 등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총 10건이 발생해 전체 사망사고의 약 11%에 이른다.

평탄하고 넓은 탐방로 주변, 산 정상 지점은 소위 ’꾼‘들에게는 명당자리로 음주행위가 빈번해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장소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연간 탐방객 수가 약 4천5백만명에 달하고, 3,972㎢에 달하는 국립공원 내 도처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음주행위를 전면 단속하고 안전사고발생을 단기간 내 줄이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장기간 꾸준히 탐방객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을 중심으로 음주행위를 금지하지만 점차 늘려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단속해야 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연공원 내 음주사고 현황을 알리고 국민적 의식 전환에도 노력해야 한다.

여름철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익사사고 대부분 역시 음주가 원인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립공원을 넘어 음주행위 금지 구역의 확대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리한 물놀이, 아이들 돌봄 부주의 등 음주로 인한 간접적 폐해도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많다.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내가 마시고 싶을 때 술을 마시는 것이 진정한 자유는 아니다. 남들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주지 않고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로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자연공원 내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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