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해 제도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법 등 설명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 각 지청과 협업해 3월12일부터 3월23일까지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사업(이하 AA사업) 지역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고용노동부 각 지청과 협업해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사업(이하 AA사업) 지역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역순회 설명회는 3월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3월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방고용노동청별 순회 사업설명회 9회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AA대상사업장에 포함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1회도 별도로 진행된다.

AA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6년 3월부터 시행됐다.  동종산업·유사규모 기업들을 비교·심사해 ‘여성 고용비율’ 및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간접 차별의 징후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찾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상시 500인 이상 고용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올해부터 ▷상시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지방공기업까지 확대됐다. 2019년에는 전체 지방공기업,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까지 확대되고, 2022년도에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령에 따라 선정된 2018년도 대상 사업장은 민간기업 1815개소, 공공기관 338개소, 지방공기업 50개소 등 모두 2203개 사업장이며, 해당 사업장은 3월31일까지 남녀근로자고용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설명회는 ▷일·가정 양립 관련 정부정책 방향 및 지원제도 ▷AA제도 도입취지 및 내용 ▷AA 제출서식 작성방법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변경된 서식을 중심으로 남녀근로자고용현황,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등 각 단계별 제출서류의 작성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재단은 특히 2018년 새롭게 대상사업장에 포함된 상시 300인 지방공기업들의 AA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서류 작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제도의 취지 및 제출 서류에 대한 활용·운영 현황, 서류 작성방법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설명회를 3월1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다.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은 “양질의 여성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기업이 스스로 고용환경을 점검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재단은 AA제도 운영기관으로서 기업 내 여성고용과 관리자 비율을 점검하고, 개선에 도움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여 우리 사회의 여성 인력의 활용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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