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3.20, 예정)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그간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어 법률 제명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명칭도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했다.

아울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편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했고,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으로 분권과제의 이행 부진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보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관계 부처가 스스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자치분권을 위해 일반국민이나 지역 현장 분권단체들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일반국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 지역별 분권 협의회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앞으로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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