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시설 소각 비해 오염물질 180배 배출, 수질오염 우려도

[안동=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일대 홍수조절용지에서 수년간에 걸친 불법소각으로 지역 환경이 멍들고 있다.

안동댐 인근 하천 폐비닐류, 폐플라스틱이 방치된 현장 <사진=김희연 기자>

방지시설이 없는 노천소각은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해 대기환경을 오염시킨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노천소각의 경우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에 비해 약 7~180배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더 배출한다.

아울러 홍수조절용지 특성상 비가 많이 내려서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소각 잔여물이 안동댐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홍수조절터 경작지의 불법소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진=김희연 기자>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일대 홍수조절용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가 현지 농민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허가한 지역이다. 

특히 이곳은 식수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데, 귀찮다는 이유로 농업용 폐비닐을 태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농업용 폐비닐을 수거하는 공동집하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법 소각이 벌어지고 있다.

비료 포대 등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아무렇게나 소각한 흔적  <사진=김희연 기자>

안동시 관계자는 “농업용 폐비닐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모아 달라는 당부와 함께 불법소각이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퇴근 후 벌어지는 불법소각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관계자는 “댐 상류지역 영세한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홍수조절용지 경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경작허가 일몰제에 따라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홍수조절용지 경작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농업용 폐비닐은 깨끗하게 수거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반대로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태우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공동집하장까지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돈 몇푼 아끼려고 아무렇게나 불법으로 소각하는 이기심들이 지역환경을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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