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장 중 호텔비와 렌터카 비용 일부 대신 계산
겸직허가 없이 외부 연구용역 참여, 수천만원 받아

한국환경공단 로고

[환경일보]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미국 출장에 계약업체 직원들과 동행하면서 호텔 숙박비와 렌터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한국환경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직원 3명은 지난해 3월19일부터 26일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직무관련자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계약업체 직원 4명과 동행했다.

환경공단 직원들은 출장 기간 1인당 호텔비와 렌터카 비용 323만8000원 중 101만9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21만9000원은 계약업체 직원들이 부담했다.

감사원은 환경공단 직원들이 부담한 식비 23만2000원을 제외한 198만7000원을 부당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단 직원 3명과 계약업체 직원 4명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8개월 참여하고 6800만원 받아

또한 감사원은 환경공단 직원 5명이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의 연구용역에 참여해 인건비 명목으로 68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1급인 본부 처장은 8개월간 ‘충청남도민 환경보건 기초조사’ 용역 과제에 참여해 4950만원을 받았다.

또한 2급인 본부 팀장은 입사 전 민간업체에서 같이 근무했던 업체 대표로부터 자문을 부탁받고, 자신이 갖고 있던 자료(환경부 전국수도종합계획,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등)를 참고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773만6000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 132명이 사전신고 없이 673회에 걸쳐 외부강의료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환경공단은 위험업무 담당 부서 직원 중 1년간 한 차례도 외부출장을 가지 않거나 월평균 1일 이하 출장을 간 81명에게도 위험수당을 지급(행정직 제외 본부직원의 46%)하는 등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축분뇨 무단투기 사실상 방조

한편 전자인계시스템에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정보와 차량에 설치된 장비의 수신정보가 다른 경우,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액비를 살포하거나 심지어 무단투기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서 ‘불일치인계정보’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해당 지자체에 알리지 않아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역무대행사업 수수료 관리 부적정 ▷실내공기 질 측정 외부용역 발주 부적정 등 1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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