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오리 등 어획할당량 추가 확보, 입어료는 전년 수준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12일(월)부터 14일(목)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2018년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확정된 어획할당량은 3만6550톤(명태 2만500톤, 대구 42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가오리 등 기타 어종 850톤)으로, 전년 대비 300톤(대구 200톤, 가오리 100톤)을 추가 확보했다. 입어료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돼 생산원가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그 외에도 향후 우리나라 업체들의 對 러시아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번 물량과 별개로 명태 3500톤, 꽁치 4175톤을 우리 측에 추가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수산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산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러시아 쉐스타코프 수산청장과 해수부 조승환 해양정책실장이 합의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이번 협상 타결로 올해 5월부터 우리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수산물 수급 및 원양어업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한·러 어업위원회는 러시아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장소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5척, 오징어조업선 55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정책실장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 입어료 및 어획할당량 배정에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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