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사육환경이나 관리에 대한 기준조차 없어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17년 5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동물원법은 동물원 설립과 운영의 근거만 마련했을 뿐, 적절한 사육환경이나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는 등 한계가 뚜렷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당시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강한 반대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원법은 제정 당시부터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동물원법이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강압적으로 훈련하는 등의 동물학대가 여전히 계속됐다.

또한 법률의 주무부처가 환경부임에도 동물원의 허가 및 관리 등 동물원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부과하고 있어, 동물원에 대한 관리는커녕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에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환경부 산하에 동물원수족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 종별 관리지침을 정해 동물원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 동물원법에 비해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동물원법의 시행에도 불구 체험시설, 이동동물원 등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고통 받는 전시동물의 복지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적절한 환경과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원·수족관만 국가의 관리를 받아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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